-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ㅇ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하차
확인장치 미비, 선팅기준 위반)단속 강화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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