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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완화

한반도 여기저기

by kwonpolice 2021. 6.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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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등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

 

-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은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

 

-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 관련 자료

210614(조간)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항공보안과).pdf
0.25MB

 

■ 관련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638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등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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