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은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
-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 관련 자료
■ 관련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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