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14 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ㅇ 이전..
한반도 여기저기
2021. 6. 1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