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완화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등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 -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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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3.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