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 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유소 중 자가상표 (알뜰포함, 임대사업자 일부허용) 및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주유소 |
신청자격 |
1. 최근 3년 이내 석대법 제29조, 제39조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8호)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2. 최근 1년 이내 석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3.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전산보고 필수 |
신청서류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접수, 모사전송(FAX) 1. 주소 : (우)135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고객만족팀 2. FAX : 031-8016-4865 3. E-mail : service@kpetro.or.kr |
협약업소 혜택 |
1. 협약비용 조건부 지원 2. 연 12~20회 품질검사 3.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인증마크 협약물 지원 4.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SNS 및 오피넷 협약업소 명단 게시 5.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및 품질관리 컨설팅 운영 |
https://www.kpetro.or.kr/lay1/S1T43C535/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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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주유소 관련 데이터로 협약번호, 협약연도, 주유소명, 지역, 주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 레이블 | 개수 : 주유소명 |
강원 | 33 |
경기 | 81 |
경남 | 47 |
경북 | 57 |
광주 | 1 |
대구 | 8 |
대전 | 4 |
부산 | 11 |
서울 | 3 |
세종 | 4 |
울산 | 6 |
인천 | 2 |
전남 | 40 |
전북 | 36 |
제주 | 20 |
충남 | 48 |
충북 | 39 |
총합계 | 440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1곳으로 가장 많이 등록하였으며, 경북(57), 충남(48), 경남(47), 전남(40), 충북(39), 전북(36), 강원(33), 제주(20) 순으로 나타났다.
상세 주유소의 이름과 정보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의 표는 등록된 주유소의 종류이다.
농협 주유소가 184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공사 - 석유공사 - 현대 - 자가폴 주유소 순으로 나타났다.
* 자가폴주유소 - 정유사 상표 없이 영업하는 주유소
■ 관련 파일
■ 관련 링크
https://www.data.go.kr/data/304881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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